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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식

[국민연금] 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?

by Dreampax Story 2025. 7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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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62세에 월 1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, 5년 연기하면 얼마가 될까?"

국민연금은 **만 62세(2025년 기준)**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. 하지만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(만 67세까지)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연기를 하면 연금액이 연 7.2%(월 0.6%)씩 가산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월 135만 원을 시작점으로 연기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봅니다.


노령연금 수령 연기란?

노령연금 수령 연기란, **법적 수령 개시 연령(현재 만 62세)**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연기하여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

  • 연기 가능 기간: 최대 5년 (만 62세 → 만 67세)
  • 연기 가산율: 연 7.2%, 월 0.6%씩 증가

즉, **1년 연기 시 +7.2%, 5년 연기 시 +36%**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
월 135만 원을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날까?

연기 가산율(연 7.2%)을 적용하면,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은 이렇게 늘어납니다.

1년 연기(63세 개시)

135만 원 × 1.072 = 약 144.7만 원

3년 연기(65세 개시)

135만 원 × 1.216 = 약 164.2만 원

5년 연기(67세 개시)

135만 원 × 1.36 = 약 183.6만 원

즉, 5년 연기하면 월 48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.

  • 62세 개시: 월 135만 원
  • 67세 개시: 월 183.6만 원
    매달 약 50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.

누적 수령액으로 비교하면?

시뮬레이션 가정

  • 기본 수령 개시: 만 62세
  • 초기 연금액: 월 135만 원
  • 연기 시: 최대 5년 연기, 월 183.6만 원
  • 기대 수명: 82세

1안: 바로 받는 경우 (62세 시작)

  • 62세~82세(20년) 수령
  • 135만 원 × 12개월 × 20년 = 총 3억 2,400만 원

2안: 5년 연기 후 받는 경우 (67세 시작)

  • 67세~82세(15년) 수령
  • 183.6만 원 × 12개월 × 15년 = 총 3억 3,048만 원

81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쪽이 누적 총액에서 유리해집니다.
즉,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연기 수령이 더 이득입니다.


연기 수령이 유리한 사람은?

  1. 건강 상태가 양호해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
  2. 62세 이후에도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(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세금·건강보험료를 높일 수 있음)
  3. 가계 재정 계획상 나중에 더 많은 연금액이 필요한 사람
  4. 배우자와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려는 사람

주의할 점

  • 연기하면 초반 5년 동안 연금을 못 받음 → 생활비 대책 필요
  • 건강·수명 예측이 중요 → 단기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 오히려 손해
  • 세금·보험료 영향 → 전체 가계 재정 계획과 함께 고려

어떻게 신청하나?

  1.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
  2. 전액 연기 또는 50~90% 부분 연기 가능
  3. 중도 조정 가능 → 연기하다가 다시 수령 개시로 전환 가능

결론 – 내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

연금은 단순히 “빨리 받을까, 늦게 받을까?”의 문제가 아닙니다.
건강, 소득, 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특히 연금 개시 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개인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


다음 글 예고

[노령연금 시리즈 2편 – 조기 수령 시 장단점과 총액 시뮬레이션]

"연금을 빨리 받으면 무조건 손해일까? 조기 수령의 장점과 숨겨진 리스크를 알아봅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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