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생활상식1 [국민연금] 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? "62세에 월 1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, 5년 연기하면 얼마가 될까?"국민연금은 **만 62세(2025년 기준)**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. 하지만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(만 67세까지)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연기를 하면 연금액이 연 7.2%(월 0.6%)씩 가산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월 135만 원을 시작점으로 연기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봅니다.노령연금 수령 연기란?노령연금 수령 연기란, **법적 수령 개시 연령(현재 만 62세)**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연기하여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연기 가능 기간: 최대 5년 (만 62세 → 만 67세)연기 가산율: 연 7.2%,.. 2025. 7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